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농축협 이자지원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5575회신일 2023.11.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축협 이자지원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1.20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 지급한 이자지원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비용의 지출 경위·성질·액수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상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상호금융사업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지역 농축협의 금융상품 우대금리 중 일부를 지원한다. 지역 농축협은 해당 금융상품을 농민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지역 농축협에 지출한 이자지원비용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 손금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90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지역 농축협이 농민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우대금리에 상당하는 금액 중 일부금액(이하 ‘쟁점 이자지원비용’)을 지역 농축협에게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쟁점 이자지원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 지원하는 쟁점 이자지원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해당합니다.

이유

쟁점 이자지원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5575 (2023.11.20 회신), "농축협 이자지원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470)
원 제목
지역 농축협에 지출한 이자지원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