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매매대금 감액분은 익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708회신일 2023.11.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매매대금 감액분은 익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1.27

해당 감액금은 주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속합의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감액분을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액금은 주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과 감액 합의 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식 취득계약 때 매매대금 일부를 한도로 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그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시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96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시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하 ‘쟁점 감액금’)은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쟁점 감액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매매계약 내용, 부속합의 및 주식매매대금 감액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취득 매매계약의 부속합의에 따라 감액하기로 한 주식매매대금 상당액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감액금은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주식 매매계약 내용, 부속합의, 감액 합의의 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708 (2023.11.27 회신), "주식매매대금 감액분은 익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231)
원 제목
감액합의에 의한 주식매매대금 감액 상당액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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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