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표회의가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00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회의가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무상 이전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동 운동시설이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했다. 해당 재산이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73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561, 2009.07.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2004.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재산세과-1561, 2009.0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7항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2004.06.09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무상 이전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7항의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2. 입주자 공동 이용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0081 (<time datetime="2023-12-13">2023.12.13</time> 회신), "대표회의가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155)
원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