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결로 받은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소득-8156회신일 2022.12.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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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13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의 배상금이면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금전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의 배상금이면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157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 기타소득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득-8156 (2022.12.13 회신), "판결로 받은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10)
원 제목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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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