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511회신일 2023.10.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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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24

신청 가능한 농업인이 다른 지급요건도 갖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를 말한다.

자경감면특례의 3년 자경기간이 적용되는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의 판정을 물었다. 신청 가능한 농업인이 다른 지급요건도 갖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를 말한다. 신청 대상자의 연령 계산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2026.03.3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감면특례(조특법§69)의 자경기간 3년이 적용되는 농산물직불제규정§4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산물직불제규정§5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이 소유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임

회답

법규과-268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본문에서 자경기간 3년이 적용되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농산물직불제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산물직불제규정」제5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이 같은 규정에 따른 다른 지급요건을 갖춰 동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농산물직불제규정」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 대상자 요건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령”의 나이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감면특례에서 자경기간 3년이 적용되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의 판정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본문에서 자경기간 3년이 적용되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이 같은 규정에 따른 다른 지급요건을 갖춰 해당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지를 말합니다.

한편, 「농산물직불제규정」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 대상자 요건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령”의 나이 계산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511 (2023.10.24 회신),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68)
원 제목
자경감면특례가 적용되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농지 판정시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 농업인 요건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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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