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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필지 소유권 교환도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 교환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해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 교환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해 지분을 정리한다. 이는 지적법 규정에 따른 합병신청을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93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부동산거래관리과-694 (2012.12.28) 및 재일46014-414 (1997.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94 (2012.12.28)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414 (1997.02.25)
거주자가 지적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2. 지적법 제18조에 따른 합병신청을 위해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적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414 필지 소유권 교환으로 지분을 정리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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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6245 (2022.12.29 회신), "다른 필지 소유권 교환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66)
- 원 제목
-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