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3회신일 2010.0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8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자에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사업 시행기간에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하는 것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5380 심판결정
    2022.08.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13 (2010.02.08 회신),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50)
원 제목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