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농조합 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면 영농상속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6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농조합 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면 영농상속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영농조합법인에서 받은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일 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작물재배업 영농조합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총급여액을 지급받았다.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작물재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249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에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632 (<time datetime="2023-09-25">2023.09.25</time> 회신), "영농조합 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면 영농상속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16)
원 제목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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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