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캐나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4574회신일 2023.05.2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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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22

해당 국내투자신탁은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캐나다에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에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투자신탁은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한 캐나다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 소득을 국내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그 파트너쉽은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는다. 해당 소득은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된다. 파트너쉽은 그 소득을 투자신탁에 분배한다.

질의요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 파트너쉽이 해당 소득을 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답

국제조세담당관-564

본문(원문)

「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 파트너쉽이 해당 소득을 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 파트너쉽이 해당 소득을 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4574 (2023.05.22 회신), "캐나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95)
원 제목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시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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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