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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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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내투자신탁은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캐나다에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에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투자신탁은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한 캐나다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 소득을 국내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그 파트너쉽은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는다. 해당 소득은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된다. 파트너쉽은 그 소득을 투자신탁에 분배한다.
질의요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 파트너쉽이 해당 소득을 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답
국제조세담당관-564
본문(원문)
「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 파트너쉽이 해당 소득을 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 파트너쉽이 해당 소득을 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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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4574 (2023.05.22 회신), "캐나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95)
- 원 제목
-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시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