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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소송비용은 토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공유물분할·가압류가처분취소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건물철거 등 소송비용과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철거비용이 토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철거·공유물분할·가압류가처분취소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처음부터 철거해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필요경비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공동소유자가 건물등철거, 공유물분할 청구 및 가압류가처분취소 소송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건물철거비용과 건물취득가액의 경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함
회답
법규과-56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토지 공동소유자의 ‘건물등철거’ 소송,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및 가압류가처분취소소송으로 인해 지출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건물철거비용이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96, 2013.03.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6, 2013.03.07. >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건물등철거, 공유물분할 청구 및 가압류가처분취소 소송비용이 토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2.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토지의 필요경비인지
회답
1. 해당 소송비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이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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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899 (<time datetime="2022-02-16">2022.02.16</time> 회신), "건물철거 소송비용은 토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02)
- 원 제목
- 건물철거 소송비용 등이 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