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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수익보장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분양자가 수익증서에 따라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이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가 취득 후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분양자가 수익증서에 따라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이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분양자가 계약 후 일정 기간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수분양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양자가 부동산 분양계약 후 일정 기간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수분양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수익증서를 발급하였다. 수분양자는 이 수익증서에 따라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상가분양 취득 후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21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분양자가 부동산 분양 계약 이후 일정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수분양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익증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당해 수분양자가 수익증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분양 취득 후 약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의 소득 구분.
회답
분양자가 부동산 분양 계약 이후 일정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수분양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익증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당해 수분양자가 수익증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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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1285 (<time datetime="2023-05-10">2023.05.10</time> 회신), "상가 임대수익보장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39)
- 원 제목
- 상가분양 취득 후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