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작전담부서 보조원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1004회신일 2023.06.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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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14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고 창작개발 업무만 전담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공제 대상이다.

기업창작전담부서 보조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고 창작개발 업무만 전담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공제 대상이다. 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규칙이 정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고 창작개발의 수행을 보조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함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594

본문(원문)

기업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고 창작개발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합니다.(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1호·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정제 정리

질의

기업창작전담부서 보조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업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고 창작개발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1호·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004 (2023.06.14 회신), "창작전담부서 보조원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32)
원 제목
기업창작전담부서 보조원의 인건비가 연구ㆍ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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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