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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부채도 과소자본세제 차입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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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부채도 차입금에 포함되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금융리스부채가 과소자본세제의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부채도 차입금에 포함되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차입금은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조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에는 금융리스부채도 포함되는 것이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분되는 것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554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금융리스부채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부채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소자본세제의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차입금은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서 금융리스부채도 포함됩니다.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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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2602 (2023.05.22 회신), "금융리스부채도 과소자본세제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07)
- 원 제목
-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받는 지급이자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