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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어디까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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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거주자 판정과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 주소·거소 기간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일부 국외소득만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회답
국제조세담당관-600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 여부 판정과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범위.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에 따르면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시행령 각 호에 따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하되 일정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소득 중 국내 지급 또는 송금 소득만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국제세원-0790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고 어디까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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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3210 (2023.05.31 회신),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어디까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03)
- 원 제목
-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