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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분을 증여받고 3년 내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후 동일세대원이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 이후 동일세대원이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 지분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이 증여받은 경우로서 동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4조제1항 적용가능함
회답
법규과-1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이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이 증여받은 경우로서 동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뒤 동일세대원이 최대지분자의 지분을 증여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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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0446 (2023.01.03 회신), "최대지분을 증여받고 3년 내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85)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세대가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