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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의 신규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업종의 신규 근로자는 제외하고 가업을 위한 신규 사업장 근로자는 포함한다.
사후관리 시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평균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업종의 신규 근로자는 제외하고 가업을 위한 신규 사업장 근로자는 포함한다. 각 사업연도의 근로자 수 평균과 사후관리기간 전체 평균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업종을 경영하거나 기존 가업을 위한 신규 사업장을 확장했다. 각 사업에서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했다.
질의요지
상증법 제18조제6조제1호라목 1)의 “근로자 수의 평균”에 가업과 다른 업종에 고용한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63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업종을 경영하여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1)의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과 같은 법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의 1)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당해 가업을 위한 신규 사업장을 확장하여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1)의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과 같은 법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의 1)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신규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회답
1.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업종을 경영하여 고용한 신규 정규직 근로자는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과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해당 가업을 위한 신규 사업장을 확장하여 고용한 신규 정규직 근로자는 두 평균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제1호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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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624 (2021.10.21 회신), "다른 업종의 신규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64)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