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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학 중 캐나다 체류자는 비거주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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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재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녀 유학을 위해 가족이 캐나다로 출국할 때 유학기간 동안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재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주기간과 국내 생계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있는지를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과 배우자는 자녀들의 유학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할 예정이다. 자녀들의 유학기간 동안 신청인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268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과 배우자가 자녀들의 유학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하는 경우 자녀들의 유학기간 동안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신청인의 거주자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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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4811 (2023.02.23 회신), "자녀 유학 중 캐나다 체류자는 비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95)
- 원 제목
- 본인과 배우자는 자녀들의 유학을 위하여 캐나다로 출국예정으로 자녀들의 유학기간동안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