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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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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소득이어도 특정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만 원천징수한다.
화가가 화랑에 여러 차례 미술품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소득이어도 특정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만 원천징수한다. 계속성·반복성,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형태와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가가 화랑에 미술품을 여러 차례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미술품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회답
법무과-3794
본문(원문)
화가가 화랑에 미술품을 여러 차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및 사업의 형태, 소득창출을 위한 자산과 근로의 결합여부,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미술품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가가 화랑에 미술품을 여러 차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및 사업의 형태, 소득창출을 위한 자산과 근로의 결합 여부,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과 영리 목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미술품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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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소득-0076 (2022.08.03 회신), "화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86)
- 원 제목
- 미술품 양도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