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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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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가 된다.
트레이딩 이벤트 관련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타소득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가 된다. 해당 거래수수료가 이벤트 기타소득에 대응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가상자산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기타소득을 수령했다. 이 과정의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해당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무과-4535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9.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가상자산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정 가상자산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해당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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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무소득-0168 (2022.09.08 회신),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82)
- 원 제목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