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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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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임대사업의 대환대출 과정에서 부담한 중도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대환대출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1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건 중도상환수수료가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사업 중 대환대출을 위해 부담한 중도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가?
회답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 중도상환수수료의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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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601 (2023.02.02 회신),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03)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대환대출을 위해 부담한 중도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