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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카드매출전표를 따로 보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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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0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158조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158조 제5항에 따라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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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927 (2022.07.28 회신), "법인은 카드매출전표를 따로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97)
- 원 제목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 및 보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