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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작성한 임대차계약도 직전 계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전에 작성하고 취득 후 임대가 시작된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작성한 계약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작성했으나 임대기간은 주택 취득일 이후 시작된다.
질의요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84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
[질의내용]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
- (제2안)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내용]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취득 전에 작성한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
· 제2안: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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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939 (2022.12.20 회신), "취득 전 작성한 임대차계약도 직전 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72)
- 원 제목
-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