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시행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행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 시행일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7.1.1. 이후 2주택 이상 여부는 지역과 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다. 다만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2.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만,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2007.1.1. 이후 양도분의 1세대 2주택 이상 해당 여부는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4 (<time datetime="2008-03-13">2008.03.13</time> 회신), "시행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62)
원 제목
재개발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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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