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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위 취득 후’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를 의미한다.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에서 ‘학위 취득 후’의 의미를 물었다. ‘학위 취득 후’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를 의미한다. 해당 박사학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학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50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3조제1항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3조제1항제1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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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5425 (2023.09.26 회신), "국내 복귀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21)
- 원 제목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특법§18의3①의 “학위 취득 후”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