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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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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기간에도 기존 해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매출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될 때 가업 영위기간 계산을 물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기간에도 기존 해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계속 영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4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03.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영위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가업 영위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03.30)를 참고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 영위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9-상속증여-4227 여러 사업 중 가업의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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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 회신),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83)
- 원 제목
-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