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1822회신일 2023.08.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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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30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기간에도 기존 해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매출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될 때 가업 영위기간 계산을 물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기간에도 기존 해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계속 영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4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03.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영위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가업 영위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03.30)를 참고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 영위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 회신),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83)
원 제목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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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