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채용 합격축하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42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용 합격축하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전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다.

채용포탈을 통해 채용된 구직자에게 지급한 합격축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전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약정 동기와 경위, 금전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용포탈사이트 운영사업자가 해당 포탈을 이용해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합격축하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채용포탈을 이용하여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합격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213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채용포탈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포탈을 이용한 구직자들 중 채용이 확정된 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금전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 동기와 경위, 금전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용포탈을 이용하여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합격축하금의 소득구분.

회답

채용포탈사이트 운영사업자가 해당 포탈을 이용한 구직자 중 채용이 확정된 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당사자 간 약정의 동기와 경위, 금전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425 (<time datetime="2023-08-21">2023.08.21</time> 회신), "채용 합격축하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56)
원 제목
채용포탈을 이용하여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합격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