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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른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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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이며 재단의 자산·부채가액과 이월결손금 등은 공사에 그대로 승계된다.
특별법 개정으로 재단의 권리·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할 때 조직변경과 재산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이며 재단의 자산·부채가액과 이월결손금 등은 공사에 그대로 승계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포괄승계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특별법의 개정으로 해산하면서 재산 등을 다른 영리법인에 포괄승계한 경우 조직변경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의 재산가액 및 이월결손금 등은 영리법인에 그대로 승계됨
회답
법규과-1682
본문(원문)
1. 「조직변경 여부」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0, 2023.06.22.)을 참조하시기 바람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 개정법률에 따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2. 더불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재단”)이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재단의 자산・부채가액과 이월결손금 등은 공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재단의 자산·부채가액과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여부.
회답
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포괄승계는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한다.
2. 재단이 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재단의 자산・부채가액과 이월결손금 등은 공사에 그대로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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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0396 (2023.06.27 회신), "특별법에 따른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19)
- 원 제목
-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단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영리법인에 포괄승계하는 경우 조직변경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