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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주택 멸실 시 양도물건 판단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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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의 세율 적용 시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의 세율 적용 시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수인의 잔금 전 사용·수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하였다. 양수인이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물건의 판단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95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로서 양수인이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물건의 판단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양수인이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 양도물건의 판단 기준일.
회답
내국법인이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로서 양수인이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물건의 판단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양수인이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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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5229 (2023.07.27 회신), "잔금 전 주택 멸실 시 양도물건 판단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15)
- 원 제목
- 법인이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