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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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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해 과세할 수 없다.
특정법인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해 과세할 수 없다.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이 주주인 내국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한다.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았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90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내국법인(A)의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1호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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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318 (2023.07.21 회신),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04)
- 원 제목
-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