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화로 받은 국외 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298회신일 2023.05.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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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31

신고기한 내 증명서를 붙여 과세표준 신고한 거래는 의무발급대상이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신고한 거래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증명서를 붙여 과세표준 신고한 거래는 의무발급대상이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수취한 경우 외화입금명세를 붙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40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48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같은 령 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 경우, 해당 거래는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거래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인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 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했다면 해당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298 (2023.05.31 회신), "외화로 받은 국외 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40)
원 제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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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