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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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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프로그램 가격과 개발·수정 추가대금 모두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기본 프로그램 가격과 개발·수정 추가대금 모두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독점·양도불가능한 사용권이고 계약 종료 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와 수익관리시스템 도입계약을 체결한다. A는 기본 프로그램을 일부 개발·수정하고 갑은 기본가격과 추가대금을 지급한다. 갑은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사용권을 받으며 기본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허여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342
본문(원문)
내국법인(‘갑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으로부터 수익관리시스템 도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 수익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갑법인의 사정에 맞게 일부 개발・수정하여 도입하되, 기본 프로그램 도입가격에 개발・수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해당 수익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하여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사용권한을 수락받는 한편 A법인은 자신의 사업상 판단에 따라 해당 수익관리시스템을 다른 항공사 등에 배포할 수 있고, 갑법인은 기본계약기간 종료 이후 그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갑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기본 프로그램 도입가격 및 개발・수정분에 대한 추가 대금)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허여계약에 따른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8호가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본 수익관리시스템 도입가격과 개발·수정 추가대금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갑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하는 기본 프로그램 도입가격과 개발·수정분 추가대금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허여계약에 따른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8호가목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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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국조-1073 (2023.02.06 회신),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65)
- 원 제목
-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