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사용료가 달라질 때 면제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국제세원-0642회신일 2023.04.1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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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료가 달라질 때 면제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17

당초 계약의 산정방식에 따른 금액 변동은 내용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액 또는 정률 사용료가 지급 때마다 달라지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다. 당초 계약의 산정방식에 따른 금액 변동은 내용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계약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정액 또는 정률의 사용료가 여러 차례 지급된다. 지급시점마다 사용료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2항에 따른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회답

국제조세담당관-436

본문(원문)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2항에 따른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에 따라 정액 또는 산정된 정률의 사용료를 여러 번 지급할 때 내용의 변동에 해당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의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이 변동되더라도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0642 (2023.04.17 회신), "사용료가 달라질 때 면제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03)
원 제목
계약에 따라 정액 또는 산정된 정률의 사용료를 여러번 지급하는 경우 “내용의 변동”에 해당되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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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