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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가 달라질 때 면제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계약의 산정방식에 따른 금액 변동은 내용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액 또는 정률 사용료가 지급 때마다 달라지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다. 당초 계약의 산정방식에 따른 금액 변동은 내용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계약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정액 또는 정률의 사용료가 여러 차례 지급된다. 지급시점마다 사용료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2항에 따른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회답
국제조세담당관-436
본문(원문)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2항에 따른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에 따라 정액 또는 산정된 정률의 사용료를 여러 번 지급할 때 내용의 변동에 해당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의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이 변동되더라도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의4조제12항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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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0642 (2023.04.17 회신), "사용료가 달라질 때 면제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03)
- 원 제목
- 계약에 따라 정액 또는 산정된 정률의 사용료를 여러번 지급하는 경우 “내용의 변동”에 해당되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