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이주자의 거주자 구분과 납세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4573회신일 2023.03.1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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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이주자의 거주자 구분과 납세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17

거주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

해외이주 예정자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과 각 신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고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일정한 국외소득 과세 제한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이주 예정자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해외이주 예정자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및 그에 따른 납세의무 문의

회답

국제조세담당관-35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 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 예정자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세법상 납세의무.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국제세원-0790(2015.06.16.)을 참고한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발생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한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4573 (2023.03.17 회신), "해외이주자의 거주자 구분과 납세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00)
원 제목
해외이주자의 거주자 여부 및 세법상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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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