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난지역 이동 유류비도 기부금 직접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365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난지역 이동 유류비도 기부금 직접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된다.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를 위해 자차로 이동하며 쓴 유류비가 기부금 직접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된다. 특별재난지역 밖에서 복구 자원봉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 이동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자원봉사용역 제공 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한다)ㆍ재료비 등 직접비용의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로 이동함에 따라 소요된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51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하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로 이동함에 따라 소요된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를 위해 자차로 이동하면서 지출한 유류비가 직접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로 이동함에 따라 소요된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3657 (<time datetime="2023-02-28">2023.02.28</time> 회신), "재난지역 이동 유류비도 기부금 직접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57)
원 제목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가 소득령 §81⑤⑵에 따른 직접비용으로서 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