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준공 전 임대차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5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공 전 임대차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취득 후 해당 주택에 대해 체결한 계약에 해당하며 다른 요건도 갖추면 직전 임대차계약이다.

원조합원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맺은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해당 주택에 대해 체결한 계약에 해당하며 다른 요건도 갖추면 직전 임대차계약이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같은 호 및 제2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원 조합원이 신축예정 주택의 공사기간 중 사용승인서가 교부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의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준공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조합원의 기존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임대차계약의 요건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640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의 원 조합원이 신축예정(사용승인서 교부 전)주택의 공사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의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호 및 제2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원 조합원이 신축주택 공사기간 중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해당 계약은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의 주택 취득 후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같은 호 및 제2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596 (<time datetime="2023-03-13">2023.03.13</time> 회신), "준공 전 임대차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50)
원 제목
재건축조합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완공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