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체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하면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813회신일 2023.0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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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체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하면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1.25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대체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대체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 시행기간에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했다.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채 양도했다.

질의요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9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체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813 (2023.01.25 회신), "대체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하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34)
원 제목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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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