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고 전 승계한 조합원 권리에 거주요건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3135회신일 2022.12.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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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21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승계한 지역주택조합원 권리에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세대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원의 신규주택 취득 권리를 승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세대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원의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3662

본문(원문)

무주택세대가「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무주택세대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135 (2022.12.21 회신), "공고 전 승계한 조합원 권리에 거주요건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79)
원 제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승계취득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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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