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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경비 충당용 특별회비는 법인세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한 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영업자 단체에 지급한 특별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한 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단체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이고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회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4.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회비를 지급하였다. 해당 단체는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이다.
질의요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회비에 해당되는 경우 전액 손금 인정
회답
법인세과-1117
본문(원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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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985 (2022.07.28 회신), "경상경비 충당용 특별회비는 법인세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56)
- 원 제목
- 특별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