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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보전에 쓴 정부출연금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는 구분된다.
정부출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는 구분된다. 개정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2010.1.1. 전 발생 결손금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출연금을 지원받았다. 이 출연금과 이월결손금 보전에 관한 법인세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진흥을 목적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데 충당한 경우「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임
회답
법무과-593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는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부칙 제11조에 따라 2010.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의 경우 기존 우리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313, 2017.3.27.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는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부칙 제11조에 따라 2010.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은 기존 우리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313, 2017.3.27.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31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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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171 (<time datetime="2022-11-17">2022.11.17</time> 회신), "결손금 보전에 쓴 정부출연금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90)
- 원 제목
- 정부출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충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