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과 지점 간 용역 거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574회신일 2018.03.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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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16

본점과 지점 간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착오 발급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의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과 착오 발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간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착오 발급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발급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 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임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황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 본지점간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49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36, 2014.08.2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36, 2014.08.28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698, 2014.08.1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과-736, 2014.08.28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 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과-698, 2014.08.1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574 (2018.03.16 회신), "본점과 지점 간 용역 거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77)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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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