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주휴수당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득관리-4916회신일 2023.01.0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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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1.05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공제 대상이며 근로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수당이 근로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공제 대상이며 근로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이나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답

소득자료관리과-3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및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2006.03.27.)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및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2006.03.27.)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관리-4916 (2023.01.05 회신), "주휴수당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72)
원 제목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휴수당 등이 근로소득공제 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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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