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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해지 지급금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계산서를 발급한다.
경량전철 사업 실시협약 해지로 지급금을 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계산서를 발급한다. 내국법인이 면세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지급금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무관청과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사업 도중 실시협약이 해지되어 해지시 지급금을 받게 되었다.
질의요지
경전철 운행은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로 협약 해지로 인한 시설운영권 반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계산서 발급대상임
회답
법인세과-14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무관청과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해지시 지급금을 받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로 지급금을 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해지시 지급금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계산서를 발급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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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5556 (<time datetime="2022-01-21">2022.01.21</time> 회신), "협약 해지 지급금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51)
- 원 제목
- 실시협약 해지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