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후관리 위반 뒤 주식 양도에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6738회신일 2022.12.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후관리 위반 뒤 주식 양도에 이월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05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뒤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상속주식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뒤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에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뒤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었다. 이후 해당 상속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향후 해당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소득법§97의2④단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349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후 해당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단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단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738 (2022.12.05 회신), "사후관리 위반 뒤 주식 양도에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73)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