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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의 종전 주택기간도 통산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해 종전 주택 사용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해 종전 주택 사용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했다. 신축주택이 준공인가된 후 그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통산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378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승계·취득하고 신축주택이 준공인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은 기존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85, 2009.11.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포함)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신축주택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85(2009.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상 재건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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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27 (2018.05.21 회신), "승계한 입주권의 종전 주택기간도 통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67)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통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