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동말소된 포괄양수 임대주택도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7262회신일 2022.12.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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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말소된 포괄양수 임대주택도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06

등록이 말소된 해당 주택은 8년간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포괄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양도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해당 주택은 8년간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자동말소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포괄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을 ’20.7.10.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했다. 이후 등록이 자동말소된 다음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포괄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을 ’20.7.10.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 신고한 후 자동말소된 다음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의3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부동산납세과-368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기존해석사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6, 2021.5.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괄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을 ’20.7.10.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후 자동말소되어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되면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 본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262 (2022.12.06 회신), "자동말소된 포괄양수 임대주택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42)
원 제목
포괄양수한 임대주택을 ’20.7.10.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자동말소시 조특법 §97의3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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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