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3777회신일 2022.11.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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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14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감면요건 충족 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을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었지만 계속 임대하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같은조 제2항을 적용할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328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하 “해당특례”)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주택을 해당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뒤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하 “해당특례”)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주택을 해당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3777 (2022.11.14 회신),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26)
원 제목
조특법§97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특법§97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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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