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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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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조 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조 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호 이상 임대 시 최초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에 한해 제23항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등록이 말소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였다. 새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A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B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A의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B를 소득령§155⑳⑴의 거주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무과-5351
본문(원문)
이 건 사실관계와 같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2022.10.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를 불문한다)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0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이 적용됩니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는 불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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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088 (2022.10.24 회신), "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50)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후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