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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 공동주택 지분 양도는 중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대지분자가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뒤 지분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모의 3/9 지분을 재상속하여 5/9의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의 주택을 모가 3/9, 자녀 3명이 각각 2/9씩 공동상속하였다. 모의 사망 후 자녀 1명이 모의 지분을 단독 재상속하여 5/9의 최대지분자가 되었고, 5년 이내 그 지분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826
본문(원문)
父로부터 주택을 母(3/9)와 그 자녀 3명(각 2/9씩)이 공동상속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자녀 중 1명이 단독으로 재상속하여 최대지분자(5/9)가 된 경우로서 해당 최대지분자가 재상속에 의해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5/9)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로부터 공동상속한 주택에서 소수지분자였던 자녀가 모의 지분을 재상속하여 최대지분자가 된 뒤 보유지분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로부터 주택을 모(3/9)와 자녀 3명(각 2/9)이 공동상속한 후 모의 사망으로 자녀 1명이 모의 지분을 단독 재상속하여 최대지분자(5/9)가 된 경우, 최대지분자가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5/9)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7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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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681 (2022.10.06 회신), "재상속 공동주택 지분 양도는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07)
- 원 제목
- 부모로부터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