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7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와 협약하여 기부채납자산을 기부채납받는다.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20년간 해당 자산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자산을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096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와 사업협약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자산을 기부채납받고 20년간 기부채납자산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기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기부채납된 가액)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자산을 받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기간의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인 기부채납된 가액을 선불로 받은 것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732 (<time datetime="2022-07-12">2022.07.12</time> 회신), "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30)
원 제목
시설물을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관리운영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금계산서 발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