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모펀드 간접지분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자본거래-2757회신일 2022.08.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모펀드 간접지분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31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 보유 주식을 대주주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했다. 이 간접 보유 주식의 대주주 판정상 귀속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3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2388, 2020.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 판정 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법인의 주식 등을 거주자의 소유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기해석사례 서면-2020-자본거래-2388(2020.06.12.)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2757 (2022.08.31 회신), "사모펀드 간접지분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09)
원 제목
대주주 판정 시 사모펀드 간접지분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